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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일자리 창출 세무조사 면제 ‘꼼수’막아라 

[칼럼] 일자리 창출 세무조사 면제 ‘꼼수’막아라 

기사승인 2014. 04. 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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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기업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 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줄이고 조사 기간도 최대 30%까지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정기조사도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12년도 매출액 300억 원 미만 기업은 올해 상시 근로자 수를 전년도보다 2%이상, 300억~1000억 원 미만 기업은 4%이상, 1000억~3000억 원 미만 기업은 7% 이상 늘리기로 한 기업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 기한을 당초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시급한 국민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으로 두손 들어 환영하는 바이지만 차제에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경제의 성장 발전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이 황폐화 되고 있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일부 재벌기업들의 경우 수출이 늘어나면서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적립하고 있지만, 내수기업들은 하루가 다르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반 가계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가계 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거기에 일부 재벌들은 골목상권까지 휩쓸면서 중산층들의 경제난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여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내놓지 못한다면 국가경제의 파탄과 더불어 한국 자본주의의 몰락까지 예측하는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대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세제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세청이 좀 더 진취적인 방향으로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세무조사를 줄여야 할 것이다. 세무조사라는 것이 기업경영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 것인지는 기업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안다. 연봉 수억 원을 들여서 국세청 출신 직원들을 영입하려고 기업들이 애를 쓰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국세청의 방침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든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를 작년보다 70여건 줄어든 1만8000건 이하로 축소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 입장에서야 세무조사를 줄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는 기업들 입장에서 거의 체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예 축소 건수를 100배 쯤 늘려 7000건 정도는 줄인다고 해야 실제로 체감이 가능하지 않을까? 
 
둘째 ‘일자리 창출기업’을  ‘좋은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그 의미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월 70만∼80만 원 짜리 임시직을 고용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세무조사를 면제 받는다면 이는 법을 악용하여 또 다른 사회악을 조장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정부가 진심으로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위한다면 상속세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까지 감안하면 무려 65%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상속세율은 한국의 절반 수준인 25.2%에 불과하다고 한다. 만일 170억 원을 상속할 경우 독일은 5억5000만 원, 일본 12억7000만 원인데 한국은 상속세가 무려 61억9000만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고율의 상속세를 물고도 살아남을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는가? 특히 독일의 경우 가업승계는 고용유지 조건만 지키면 과중한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즉 상속 후 5년간 상속 당시 고용수준의 80%를 유지하면 상속세의 85%, 7년간 100%를 유지하면 상속세의 100%를 경감해 준다고 한다. 이는 유망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에 초점이 맞춰진 중소기업과 상속세에 대한 종합 세제지원 대책이 현재 시급한 실정이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방향에 맞는 세제정책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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