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여객선 침몰]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인적재난에 해당”

[여객선 침몰] 안산-진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인적재난에 해당”

기사승인 2014. 04. 20. 19: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정부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안산과 진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 재해가 발생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한 지역으로, 자연 재난과 인적 재난 2가지 기준에 따라 선포된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해당되는 인적재난은 시도의 능력으로 수습이 힘들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이 지역의 사건 수습과 피해복구의 지방예산 중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나 해당 지자체는 농, 임, 어업인의 자금 융자 및 농, 임, 어업 자금의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 감면, 소상공인 자금 융자를 해줄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