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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120% 설정하고 “관행이다” 배짱 부리는 은행들

근저당 120% 설정하고 “관행이다” 배짱 부리는 은행들

기사승인 2014. 04. 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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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지도에도 은행들 요지부동..소비자들만 피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시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20%로 하던 은행들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으나 은행들은 요지부동이다. 이에 따른 피해는 모두 금융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20일 본지가 국민·신한·농협·외환·기업 등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비율을 조사한 결과, 모두 120%를 유지하고 있었다. 은행 가운데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인하한 곳은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이 유일했다.

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은행이 주택 등을 담보로 잡아두고 저당권을 미리 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들은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20%로 하고 1억원을 대출해줬다 부실이 발생하면 1억20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연체했을 때의 이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1년 금융감독원은 연체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도록 지시했고 은행들은 최대 연 5%포인트씩 연체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은행들은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20%로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해 근저당권 설정비율 인하를 유도했으나 은행들의 관행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부실시 대출금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조처라고 해명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이자 연체와 법정 경매 비용 등 회수 비용을 감안해 120%로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2년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10%로 낮춘 우리은행의 경우 2년간 이에 따른 부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0%포인트 낮추면 은행들도 비용을 6.3% 아낄 수 있다.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담당자는 “근저당 설정비율을 110%로 낮추면 손실 위험이 다소 증가하기는 하지만 은행 부담인 설정비가 감소해 상쇄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인하되면 금융 소비자들도 추가 대출여력이 증가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감소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을 때 추가대출 가능액은 120%일 경우 8000만원에서 110% 인하 시 9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비율처럼 시중은행들이 불필요하게 유지하고 있는 관행들도 검토해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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