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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하면 보험금 안주는 생보사들 도마 위 올라

자살하면 보험금 안주는 생보사들 도마 위 올라

기사승인 2014. 04. 2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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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할 경우 약관과 다르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생명보험사들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보험을 계약한 사람과 생보사간에 중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관대로는 생보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만 자살 조장 등의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약관에는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준다고 해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미지급 자살 재해사망보험금은 수천억원에 달하며 앞으로는 조 단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결과, ING·삼성·한화·교보·신한생명 등 거의 모든 생보사가 같은 문제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자살면책 기간 2년을 넘긴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을 포함해 대부분의 보험사는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 준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금을 지급해왔다. 이들 보험사는 표기 실수일 뿐 자살은 재해가 아니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는 점이다. 자살 시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도 있고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이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 대해서는 개별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금감원은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 조정을 통해 요구액의 60~70% 수준에서 보상금을 맞춰주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험업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보고 있어 약관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해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많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종 판례와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에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앞으로는 과거 잘못된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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