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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서 돈줄게”…얼어붙은 매매시장, 전세입자 발 동동

“집 팔아서 돈줄게”…얼어붙은 매매시장, 전세입자 발 동동

기사승인 2014. 04.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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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북구 석관동 전용면적 72㎡ 아파트에 전세로 사는 유모씨(38세)는 오는 7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종로에서 강남으로 최근 직장을 옮긴 그는 새 전셋집을 동작, 관악 지역으로 알아보고 있었다. 그러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가 아닌 매매로 집을 내놨으니 팔릴 때까지 몇 달만 더 살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한 달이 넘도록 집을 보러오는 사람조차 없자 유씨는 불안하다.

부동산 매매시장 침체로 애꿎은 전세입자가 마음을 졸이고 있다. 주택 가격 하락,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방안 등으로 임대사업조건이 분리해지자 집주인 상당수가 집을 팔려고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선뜻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기존 전세입자는 전세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정부의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부과 방안, 강남 재건축 약세 등의 영향으로 4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거래도 줄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7만3316건으로 전 분기(8만9955건) 대비 18.5%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8412건으로 전 분기(1만83건)보다 17% 줄었다.

임대인은 보통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을 들여 전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준다. 집을 팔아 매각 대금 일부로 보증금을 충당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최근 시장 분위기가 얼어붙으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 소지도 늘고 있다.

성북구 석관동 D공인 대표는 “전세금을 안 올릴테니 팔릴 때까지만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나, 그래도 나가야겠다는 세입자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전세입자를 구하는 집주인이 최근 늘었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신길동의 R공인 대표는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집을 팔겠다 하면서도 시세대로 혹은 조금 더 값을 받으려 버티는 집주인들이 많다”며 “요즘 매매가 대부분 저렴한 급매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싸지 않을 경우 집을 내놓고 한 달이 지나도 문의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만 갖추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전세 계약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조건을 갖췄고 현재 그 집에 살고 있다면 보증금을 받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 전입신고 당시 그 집에 담보(대출, 보증)가 없었다면 1순위 대항력 갖는다”고 말했다.

이어 “집주인의 특별한 말이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갱신(2년)이 성립한다”며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계약해지권한을 가질 수 없고, 임차인은 언제라도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해지효력은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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