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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국세청, 안산시·진도군 소재 납세자 세정지원

[여객선 침몰]국세청, 안산시·진도군 소재 납세자 세정지원

기사승인 2014. 04. 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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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로고
국세청은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납세자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여객선 침몰사고 및 구조활동지원과 관련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탑승자 가족과 어민 등이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오는 25일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기 예정분)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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