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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제침략기 계약위반 일본기업 선박 압류

중국, 일제침략기 계약위반 일본기업 선박 압류

기사승인 2014. 04. 2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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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제 침략기에 중국 기업과 맺은 선박 임차계약을 위반한 일본 상선회사의 선박을 압류했다.

중국 상하이 시는 20일 해사법원이 지난 19일 저장성 성쓰현의 마지산항에 있는 미쓰이 상선의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선박 압류는 지난 2007년 상하이 해사법원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1937년 당시 중국의 ‘선박왕’으로 불리던 천순퉁이 설립한 중웨이 페리 회사는 일본 다이도 해운에 ‘순펑’호와 ‘신타이핑’호 등 선박 2척을 빌려줬다.

그러나 다이도 해운은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배를 돌려주지 않았고 선박들은 2차대전 중 침몰했다. 다이도해운은 이후 미쓰이상선의 전신인 일본해운주식회사에 인수됐다.

이에 천순퉁의 손자 등은 1988년 12월 일본해운주식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7년 말 상하이 해사법원은 미쓰이 상선에 20억엔(당시 금액으로 247억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결은 당시 중국 민간인이 2차대전 당시 중국을 침입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승소 사례로 기록됐다.

2010년 8월 상하이 고급인민법원 역시 최종심인 2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그해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피고 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미쓰이 상선 측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 측은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했고 상하이 해사법원은 2011년 12월 미쓰이 상선에 ‘집행통지서’를 보냈다.

이런 가운데 원고와 피고 측은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법원이 결국 19일 미쓰이 상선의 선박을 압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시는 만약 미쓰이 상선이 계속해서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면 법원이 압수한 선박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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