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여객선 침몰]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피해규모를 조사해 국고..과거 사례보니..

[여객선 침몰]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피해규모를 조사해 국고..과거 사례보니..

기사승인 2014. 04. 21. 07: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특별재난지역 혜택 보상, 피해규모를 조사해 국고..과거 사례보니..

전남 진도와 경기 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20일 정부는 진도와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와 관계 부처 등으로 합동피해조사반을 구성해 두 지역의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필요한 금액을 국고로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생계안정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금도 일정기간 감면되고 납세 유예 해택도 최대 9개월까지 주어진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료를 30∼50% 경감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자금 융자 혜택 등 금융지원 혜택도 있다.


안산시와 진도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와 2000년 동해안(고성 삼척 강릉 동해 울진) 산불,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05년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2012년 구미 불산 누출에 이어 일곱 번째로 인적 재난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됐다.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당시 주민생활 안정금으로 1500억 원이 지원됐고,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때 국민성금을 포함해 1065억 원이 위로금으로 지급됐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는 69억 원이 구조활동비로 지원됐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