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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병원 기업에 세제 혜택 검토

사내병원 기업에 세제 혜택 검토

기사승인 2014. 04. 2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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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들의 복지시설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사내병원에 세제 혜택 등을 검토 중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복지수준 향상과 부동산 매입 등을 통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복지시설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숙사, 직장어린이집 등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병원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내국인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 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목욕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등을 신축·구입하면 취득금액의 7%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1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기업이 종업원과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 형식으로 사내병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 보건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회사·산업체에서 종업원을 위해 설치한 부속의원은 184개로, 같은 기간 종사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체가 1626개 가량인 것과 비교하면 많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나 종류와 상관없이 사내병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향을 고려 중이다.

사내병원 설치가 확대되면 근로자 복지 수준 향상과 함께 기업의 부동산 투자가 늘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청년 고용 대책에서도 중소기업이 다수 입주한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기업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2017년까지 산단내 행복주택 1만호를 공급하고, 12개 미니복합타운 시범사업을 벌이겠다는 내용이다. 산단 출퇴근 버스수요조사를 거쳐 노선버스를 신설·증차하거나 공동 통근 전세버스를 운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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