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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대전화 인증 이용 대출사기 주의보

금감원, 휴대전화 인증 이용 대출사기 주의보

기사승인 2014. 04.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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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휴대전화 인증을 이용한 대출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을 쌓아주겠다’는 등의 수법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유혹해 신분증 사본, 예금통장을 받은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대포폰)를 개통했다.

또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챘다.

이는 일부 대부업체들이 휴대전화, 신분증, 예금계좌만 확인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금융사기에 악용한 사례다.

금감원은 “대출이나 대출에 필요한 거래실적 등을 핑계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현금카드)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본인계좌가 다른 범죄의 수취계좌 등으로 이용될 경우 대포통장 명의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명의의 대출빙자사기 및 대포폰 개통에 따른 거액의 통신료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찰에 즉시 신고하고 대부업체에 대한 피해구제 및 대출기록 삭제 요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피해예방서비스인 엠세이퍼에 가입해 본인 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 이용 등 통신료 과다발생 시에는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 심의·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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