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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재정·세제 신속 지원해야”

현오석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재정·세제 신속 지원해야”

기사승인 2014. 04. 2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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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전남 진도와 경기도 안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간부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재정·세제·금융 등 지원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수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전남 진도와 인명피해가 집중된 경기도 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0일 선포한 바 있다.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비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고등학생 학자금 △농·어·임업인 금융 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현 부총리는 “이번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다른 기재부 현안이나 정책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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