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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은행권, 청해진해운 대출 200억원 환수는?

[세월호 침몰]은행권, 청해진해운 대출 200억원 환수는?

기사승인 2014. 04. 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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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세월호 침몰한 산업은행은 어려움 겪을 듯.
청해진해운의 은행권 차입금이 200억원 규모로 알려지면서 은행들의 차입금 환수에도 관심이 쏠린다. 은행들은 세월호 침몰 사건의 수습이 진행중인데다 대출 규모가 많지 않은 만큼 대출 환수 문제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의 은행권 단기차입금은 산업·국민·하나·신한은행 등 4곳에서 95억2700만원 가량이며, 장기차입금은 산업·국민·외환은행에 112억800만원 규모다.

특히 청해진해운은 이번에 침몰한 세월호를 담보로 2012년 10월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선박 구입 및 개보수 자금 100억원을 대출까지 받았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은 은행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은행 여신취급 지침에 따라 계약서와 개보수 관련 견적서를 토대로 소요자금을 계산했고, 소요자금이 146억원으로 나와 회사 보유자금 약 50억원을 제외한 약 100억원을 대출했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은 청해진해운의 대출이 대부분 담보 대출이어서 대출금 상환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월호 침몰 사건의 수습이 진행중인 만큼 대출금 상환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은 대부분 토지와 선박 등을 담보로 대출했고 신용대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대출금 상환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른 채권 은행 관계자도 “청해진해운의 은행권 여신은 200억원으로 많지 않고 채권이 부실화된 것도 아니다”며 “당장 세월호 침몰 사건의 수습이 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산업은행은 담보물인 세월호가 침몰한 만큼 향후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청해진해운이 부도가 날 경우 보험사를 통해 대출금을 환수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청진해운은 2011년(5억1000만원)과 2013년(7억8500만원) 각각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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