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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中법원 ‘일제피해보상, 선박압류’에 ICJ 제소 검토

일본, 中법원 ‘일제피해보상, 선박압류’에 ICJ 제소 검토

기사승인 2014. 04. 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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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침략기 중국인 피해자 일본기업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승소, 압류 단행 예상
아시아 투데이 이미현 기자 = 중국 법원이 일제 침략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 미쓰이 상선의 선박을 압류한 것에 맞서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인 강제 연행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지난달 중국 사법 당국이 수리한 이후 법원이 압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ICJ 제소를 포함해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일본 정부는 우선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양국 간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을 근거로 외교 통로로 선박 압류에 관해 항의할 방침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ICJ에 제소했는데 중국 정부가 심리를 거부하면 중국이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생긴다며 일본 정부가 우선 외교 통로로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회견에서 중국 측의 선박 압류는 “1972년 일중공동성명에 담긴 양국의 국교정상화 정신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언론은 선박 압류가 최근 중국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 청구 소송 제기를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진핑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대일 공세라고 평가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전했다.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으로부터 중국에의 투자가 점점 감소할 것”이라며 “타격은 중국 쪽이 크다. (압류까지 한 것은) 지나쳤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역사문제에서 대일 압력을 늦추지 않는 시진핑 지도부의 자세가 다시 선명해졌다”며 “일본 기업이 신규투자에 신중해지면 중국에서의 사업 전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하이시는 상하이 해사법원이 19일 저장성 성쓰현의 마지산항에 있는 미쓰이 상선의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일본 다이도 해운은 1937년 중국의 중웨이 페리 회사로부터 선박 2척을 빌리고서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반환하지 않았고 해당 선박은 2차 대전 중 침몰했다.

중웨이 페리 설립자의 손자 등은 다이도 해운을 인수한 일본해운주식회사 (현 미쓰이 상선)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하이 해사법원은 2007년 미쓰이 상선이 20억 엔(당시 금액으로 247억원)을 보상하라고 명령했고 2010년에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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