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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이 ‘물류발전대상?’…인천시 부실심사 논란 [단독]

[세월호 침몰] 청해진해운이 ‘물류발전대상?’…인천시 부실심사 논란 [단독]

기사승인 2014. 04. 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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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측 "현지실사 한계있다"…기업부문 단 2곳 추천, 모두 수상
물류대상 심사자료로 재무제표 제출, 청해진해운 4년 적자에도 특별상 수상
진도 인근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지난해 말 인천시로부터 ‘2013년 물류대상 기업부문 특별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물류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받은 것인데 세월호 침몰 사고로 청해진해운의 각종 경영 부실과 안전관리 미흡 문제가 드러나면서 물류대상 수상을 둘러싸고 인천시 등 관련기관의 부실심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9회째를 맞는 물류대상은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조례’를 근거로 시행돼 왔다. 인천시는 지역 물류산업발전 공헌과 관련해 기업부문과 개인 및 단체부문으로 나누어 각각 본상과 특별상을 시상하고 있다.

관련기관·단체·기업체의 대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면 인천시가 구성한 물류대상 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상 기업은 신용기금 등 각종 기금사용 및 지원대책 추진시 우선권 부여받는다.

그런데 지난해 물류대상의 경우 세월호에 대한 안전운항 관리를 담당하는 곳이자 청해진해운 등 해운업체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한국해운조합이 청해진해운을 물류대상으로 추천했다.

여기에 인천시는 엄격한 심사 없이 청해진해운을 그대로 수상자 명단에 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해 물류대상 기업부문에는 청해진해운과 천경해운 2곳만 기업부문 추천에 올랐고, 각각 특별상과 본상을 ‘나눠먹기’ 했다는 의혹이 짙다.

또한 인천시가 물류대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서면심사와 함께 현지실사도 진행한다는 점에서 인천시가 현지실사를 통해 더욱 꼼꼼히 청해진해운의 안전 관련 부분을 점검했다면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인천시 측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당한 절차와 추천을 받았고, 현장에 나가 확인한 다음에 물류대상 심사위원회에 부의한 것”이라며 “안전이나 그런 부분은 해양수산부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지는 않고 물류 쪽으로 체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의 경우 2개 업체밖에 (기업부문 후보에) 못 들어왔다”며 “해운조합에서 추천이 들어왔고, 현장에 나가서 보니 컨테이너나 물류 소화량이 꽤 돼서 (인천시 물류에) 도움이 되겠다고 인정해서 시상 대상자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물류대상 선정시 기업은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청해진해운의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연평균 1억원씩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물류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특별상 수상 당시 영업손실은 7억8500만원에 달해 2003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자폭이 컸다. 또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감사보고서에서도 청해진해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이 65억원 수준인데 비해 부채는 26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409%에 달했다.

인천시 측은 “현지조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 물류창출에 기여를 했느냐만 보니까 해운조합 추천의 공적내용에 맞았다”며 “(업체들이) 어느 정도 부채는 다 안고 있고 (청해진해운은) 계속 운행을 해왔다”고 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인천시가 물류대상 선정시 청해진해운 등 해운업체들의 재무상황을 꼼꼼히 체크함과 동시에 물류분야 뿐만 아니라 안전관련 부분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 측은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물류대상 후보에 생각이나 했겠느냐“며 ”물류대상이 9회째 되다 보니 인천에서 받을 만한 기업은 거의 다 받았다. 올해부터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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