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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법에 日총리 야스쿠니참배 금지 소송

도쿄지법에 日총리 야스쿠니참배 금지 소송

기사승인 2014. 04. 2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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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사카에 이어 도쿄에서도 제기됐다.

일본인 전몰자 유족과 한국인 등 원고 273명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원고 1인당 1만 엔(약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21일 도쿄지법에 제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원고들은 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는 헌법이 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부에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금지할 것과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오사카의 시민단체 회원 등 약 540명도 지난 11일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오사카지법에 제기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2월26일 야스쿠니 신사에 전격 참배했으며, 야스쿠니 봄 제사(21∼23일)를 맞아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쳤다.

도쿄 중심가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침략으로 고통받은 한국과 중국에서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곳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 6000여 명이 합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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