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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경선위탁’ 기한 연장…안산·진도는 내달 11일까지

선관위 ‘경선위탁’ 기한 연장…안산·진도는 내달 11일까지

기사승인 2014. 04. 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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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의 당내 경선 위탁 기한이 오는 25일에서 30일로 닷새 연장된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기 안산시, 전남 진도군 등은 위탁관리 실시 기한을 5월 1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열린 정례 선관위원 전체위원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영향 등을 감안해 이같이 일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 정당이 기초·광역 단위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치르는 당내 경선의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까지로 닷새 늘어났다. 선관위에 경선을 위탁하면 투·개표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정당은 당내 경선의 투표 및 개표 사무를 관할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투·개표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당내 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 따르면 정당이 관할 선관위에 경선 사무 위탁관리를 요청할 때는 선거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20일 전까지 경선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5월 15일 후보등록이 시작되므로 이달 25일까지 경선을 마쳐야 한다.

당초 새누리당은 여기에 맞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해 25일까지 순차적으로 모두 끝낼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해 경선 일정을 차례로 미뤘으며 최근 선관위에 당내 경선 위탁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당내 경선일정을 법정 기한인 4월 25일 이후로 연기하더라도 투·개표 사무 관리비용을 국가 부담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본 선거 준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30일까지 기한을 연장하고 투·개표 사무관리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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