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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변호사들, 환율인상 무효화 소송 추진

카자흐스탄 변호사들, 환율인상 무효화 소송 추진

기사승인 2014. 04. 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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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이 지난 2월 전격 단행한 자국통화 텡게화의 평가절하(환율 인상)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무효화해야 한다며 카자흐스탄 변호사들이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현지언론은 21일 카자흐의 인터넷에서 인기를 누리는 ‘법률준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소개하며 이 모임이 집단 소송을 준비한다고 보도했다.

이 모임은 현재 당국을 상대로 텡게화 평가절하의 불법성을 제기하고 무효화를 위한 소송을 준비 중이며 이에 동참할 변호사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준수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최근 낸 성명에서 “중앙은행이 텡게화에 대한 평가절하를 단행할 때 이사회 동의를 받거나 사전에 보고해야 하는 데도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며 “따라서 이번 평가절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가절하는 현행법상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삼아 환율조정 이유를 먼저 설명해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중앙은행은 이마저도 무시했다고 변호사 모임은 지적했다.

반면 중앙은행은 국가 위급상황에서 중대 결정이라며 불법적인 부문이 없다는 입장이다.

카자흐 중앙은행은 지난 2월 11일 러시아의 루블화 약세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 정책을 이유로 미국 달러 대비 텡게화 환율을 하루 새 20% 전격 인상했다.

이 탓에 현지에서는 일부 수입품의 가격이 폭등했는가 하면 유명 은행의 파산설이 돌며 뱅크런(대량 예금인출사태)이 벌어지는 등 카자흐 경제가 후폭풍으로 몸살을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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