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JTI코리아만 제외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단은 JTI코리아의 제외 이유에 대해 “소송 대상을 선정할 때 시장점유율을 고려했고, 일본계 회사는 담배소송 피고로 포함하기에는 영업실적이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JTI코리아는 1992년 9월에 설립돼 지난해 매출 2472억원에 영업손실 71억원을 기록했다. 4개 담배회사 가운데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이 6.2%로 4위(꼴찌)다.
반면 소송대상에 포함된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는 지난해 475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역시 영업손실 258억원을 기록했다. 단순히 영업실적만으로 소송대상을 제외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BAT코리아는 JTI코리아보다 두배 가량 높은 12.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6897억원 매출에 184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 KT&G는 매출 2조5106억원, 영업이익 9235억원을 기록했다. 시장점유율은 각각 17.6%, 64.1%다.
JTI코리아는 경쟁사보다 국내시장에 늦게 뛰어들어 2012년에만 2575억원의 매출에 9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소송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마냥 안도할 처지는 아니다. 오히려 영업실적에서 뒤져 소송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은 것이라 한편으론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