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숙사 들어가려면 식사는 무조건 기숙사 식당에서?

기숙사 들어가려면 식사는 무조건 기숙사 식당에서?

기사승인 2014. 04. 23. 13: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공정위, 식권 끼워 팔기 한 경북대학교에 시정명령
기숙사 결식률 60%에 달해도 기숙사비에 1일 3식 식비 포함 강제
대학교 기숙사생에게 기숙사비를 청구하면서 1일 3식의 식비를 강제로 포함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대학교가 교내 기숙사 입사생들에게 식권을 끼워팔기 한 사실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북대는 2009년 9월부터 교내 향토관과 첨성관 등 2개 기숙사 입사생을 대상으로 1일3식의 식비를 포함한 기숙사비를 통합 청구했다.

2개 기숙사생은 총 2076명으로 경북대 전체 기숙사생 4530명의 45.8%에 해당하며, 이들은 연 130만원의 식비를 강제 받은 꼴이다.

특히 외부 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세끼의 식사를 모두 하기는 쉽지 않아 결식률이 상당히 높아 평소 학생들의 불만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010~2012년 기간 동안 기숙사 결식률이 약 60%에 달했다.

공정위는 식권 구입 강제 행위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신규원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대학 기숙사의 입사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의무식비를 전액 내지 않을 경우 입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 대학교 기숙사들의 의무식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관계자는 “직영으로 운영되는 향토관의 경우 이미 지난해 1학기부터 기숙사비와 식비를 분리해 학생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첨성관의 경우는 사업자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