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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재효과없다···강제검사권한 도입 주장나와

금융당국 제재효과없다···강제검사권한 도입 주장나와

기사승인 2014. 04. 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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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 체계 개선 등 실효성 개선 지적도
금감원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압수·수색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해임권고’ 등 강제성이 없는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직접 해임 등을 명령하는 ‘징계명령제도’로 전환해 금융사에 대한 실효성있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법학과 이승민씨는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제고방안’ 논문에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제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제재제도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신분상 제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주의적 경고(견책) 이하의 경미한 제재조치가 제재건수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나 이러한 제재의 경우 해당 제재로 인해 피제재자가 받는 불이익이 매우 경미해 위법행위를 억지할만한 제재로서의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위법행위를 할 경우 받는 이익보다 제재수위가 훨씬 낮아 효과가 없다는 것.

논문은 또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게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권고 또는 요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금감원은 하나은행 김종준 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지만 김 행장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고 김 행장도 내년까지의 임기를 채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의 제재가 아무런 효과도 없는 셈이다.

논문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분상 제재 중 문책경고(감봉) 이하의 조치를 폐지하고 신분상 제재 중심인 현 제재제도를 금전적 제재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현행 징계권고 내지 요구 제도를 ‘징계명령제도’로 변경해 징계조치의 확실한 이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제한적 검사권한도 미비점으로 지적됐다.

논문은 “금융감독당국에게 진술요구권, 자료제출요구권 등 임의검사권한만을 인정하고 압수·수색권 등 강제검사권한은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며 허위자료제출 등에 대한 검사방해의 경우 처벌규정이 미비 돼 있거나 그 처벌기준이 낮아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에 강제검사권한을 도입하고 허위자료제출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제재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금융당국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검찰 등 수사당국의 발표를 그대로 믿었다 혼선을 주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 일부 금융사들은 금융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금감원과 사실관계를 놓고 대립하는 등 감독당국의 신뢰도는 계속 흔들리고 있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강제검사권한 등이 없어 수사당국은 물론 금융사들에게 마저 권위가 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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