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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세부과, 자세히 들여다보니...

파생상품 양도세부과, 자세히 들여다보니...

기사승인 2014. 04. 2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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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양도세"-조세연구원 "거래세"...증권업계는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가 파생금융상품 과세방식에 대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가운데, 전문기관들 간에도 과세방법을 놓고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증권업계는 자칫 시장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기재위에 따르면 전날 조세개혁소위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안대로 코스피200 선물과 옵션거래에 대해 각각 0.001%, 0.01%로 오는 2016년부터 과세할 경우 거래가 일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세수 효과는 연간 744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양도차익에 한정해 과세할 경우 세수효과는 거래세보다 적은 약 163억원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최근 장내 파생시장 거래가 크게 감소해 거래세 부과시 거래가 더욱 위축될 수 있으므로 거래세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작년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확대된 점을 감안해 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한 종합적 과세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양도세 부과방안을 지지했다.

반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는 더욱 복잡해지고 상품간 과세형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거래세 도입을 주장했다.

투기 억제 명분의 규제를 이전으로 다시 완화시키되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시장을 다시 살리면서 세수도 올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는 것.

연구원은 “양도세 부과는 현물시장에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간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며, 차익거래를 어렵게 만든다”며 “일단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양도세는 현·선물시장에서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소위의 양도세 권고는 일단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어서 정부와 국회의 세제개편 과정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증권업계는 거래세보다는 양도세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이면서도 정부의 과세 방침이 가뜩이나 어려운 파생상품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면서, 점진적 과세가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파생상품 과세는 ‘우는 아이 뺨 때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원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양도차익에 과세하더라도 시장상황을 고려해 시기를 조정하는 등 점진적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파생시장 양도세 도입이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양도세 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계하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거래세보다 양도세 과세가 적절하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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