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세월호 침몰] 국회, 밀린 법안 놔두고 또 발의

[세월호 침몰] 국회, 밀린 법안 놔두고 또 발의

기사승인 2014. 04. 23. 15: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선장 의무·징계강화 법안 줄줄이 발의…'뒷북' 포퓰리즘 입법 비판
[세월호 참사]'청계광장 물들인 노란리본'
세월호 참사 8일째인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 실종자들의 귀환을 기원하는 노란리본이 달려 있다. /사진=뉴시스
전남 진도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여객선 침몰사고에 국회가 ‘세월호 방지법’을 적극 마련하고 나섰다. 하지만 선박안전·재난관리 법안들이 이미 발의돼 있고, 여야 정쟁에 장기 계류됐다는 점에서 ‘뒷북치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세월호 침몰 사건의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 ‘해양수산부 마피아(해피아)’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선박안전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해수부 산하단체, 해운업계가 유착한 ‘관료 낙하산’으로 인해 안점점검 부실·비리 문제가 불거진 것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수부 관료 출신들이 해양 관련 산하·유관기관 핵심 보직을 독식하면서 봐주기식 일처리로 최소한의 감시·감독과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현재 사기업, 법무법인 등으로 한정된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공직유관단체(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및 정부나 지자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21일 선박 인명구조 의무를 위반한 선장에 대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선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선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선장의 형량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는 세월호 사고 당시 탑승객을 두고 도망친 선장을 현행 선원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최대 5년의 징역형, 업무상 과실치사를 가중해도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형밖에 구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참사의 방지를 위해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지만 정작 기존에 계류된 법안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있어 여론을 의식한 ‘포퓰리즘’식 발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계류된 선박 관련 법안 총 22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8건(36%)에 불과했다. 특히 선박 안전과 관련한 법안도 약 3건이 계류돼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월 제출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안’의 경우 선박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관제 도입과 모든 선박이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됐다면 이번 사고의 초기대응에 상당한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난 관리와 직결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27건이 발의돼 단 7건(26%)만 처리됐다.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 체험 교육 때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시설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안’도 지난해 11월 발의된 후 수개월째 표류 중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