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서 만장일치로 복당금지 결정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가짜’ 실종자 가족 대표로 활동한 송정근씨에게 복당금지 조치를 내렸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복당금지 조치는 당규 상 탈당 후 3년이 지나면 입당이 가능한 점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영구제명이다.
송씨는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 실내체육관 방문 당시 ‘가짜’ 실종자 대표로 사회를 봐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18일 경기도의원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22일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바 있다.
윤리위는 이날 탈당계 제출 시 징계할 수 없는 현행 당규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이 같은 정치적 악용 사례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단호한 조치를 내릴 것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은 윤리위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합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