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신청도 기각
대법원이 김모씨 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낸 만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또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신청에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김씨 등은 앞서 2월 “8대 대선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