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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8대 대선 무효소성 ‘각하’…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신청도 ‘기각’

대법, 18대 대선 무효소성 ‘각하’…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신청도 ‘기각’

기사승인 2014. 04.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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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제기 기간 지난 뒤 소송 내 ‘부적법’
대법원1
지난 2012년 12월 치러진 18대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며 제기된 소송이 제소기간이 지난 이후 접수됐다는 이유로 본안에 관한 판단 없이 ‘각하’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모씨 등 3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김씨 등은 1년 이상 지난 시점에 소송을 낸 만큼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본안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신청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김씨 등은 지난 2월 “18대 대선은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냈다.

대선 무효소송은 하급심 판단 없이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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