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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 자격시험 ‘대리응시’ 학원강사-‘묵인’ 감독관 경찰에 ‘덜미’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 자격시험 ‘대리응시’ 학원강사-‘묵인’ 감독관 경찰에 ‘덜미’

기사승인 2014. 04. 2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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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 자격시험 '대리응시' 학원강사-'묵인' 감독관 경찰에 '덜미'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 자격시험 대리 응시한 학원강사와 눈감아준 현직교사가 경찰에 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가 공인 자격시험에 대리응시한 세무학원 강사 박모(40) 씨와 이를 묵인한 이모(42)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창원의 모 대학에서 치러진 전산세무 1급 자격시험 때 정모(19, 대학생)씨 등 3명의 응시자에게 '대신 시험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인 이 씨 등 학원 강사 2명과 함께 대리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모(58)씨 등 시험감독관 3명은 박씨의 부탁을 받고 대리 응시자의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한 혐의다.


경찰은 대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 집중수사하는 한편 대리응시로 합격한 1명의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한국세무사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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