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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침몰] ‘유착의혹’ 한국선급.해운조합 공공기관 지정돼야

[세월호침몰] ‘유착의혹’ 한국선급.해운조합 공공기관 지정돼야

기사승인 2014. 04. 2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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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규제기능 막강, 감시는 사각지대 ...정부도 지정필요성 인정
해양수산부 출신 관료들로 구성된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해피아)’들의 본거지로 이번 ‘세월호’ 참사에 큰 책임이 있는 한국선급을 더 이상 민간의 영역에 놔두지 말고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박검사 업무를 독점한 막강한 규제기관이면서도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여서 업계와 해피아 간 유착 및 로비의혹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로부터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위임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 역시 마찬가지다.

24일 해수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국내 유일의 선급단체로 정부로부터 각종 검사업무대행을 위임받은 독점 기관이다.

‘선박안전법’ 제60조에 의한 선박 검사, ‘해양환경관리법’ 제112조에 의한 해양환경오염방지검사, ‘해사안전법’ 제48조에 의한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의한 항만시설 보안심사 등이다.

해운 관련 최강의 규제 권력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이 아닌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형태로 50년 넘게 유지돼 오고 있어, 감시와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같은 선박검사 업무를 하면서도 소형 어선이나 영세 선박을 검사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감사원 감사대상에서도 제외돼 해수부 감사만 받고 있어 유착 및 로비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역대 회장들을 포함, 해피아들의 낙하산이 판을 치고 선박검사 과정에서 비리의 온상이 돼 왔다는 지적이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해수부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고 경영투명성도 높아지며, 낙하산 역시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면서 “이제라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사 및 인증업무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공공기관 지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해피아들이 이를 막아왔다는 것.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도 “선박검사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띄고 있고 국민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형 선박 검사업무를 독점하고 있는 한국선급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고 지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해운조합 역시 여객선 운항관리업무를 위임받아 공공성이 높은 곳인데도 업자들의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재난관리 부문 등은 민간에 맡기면 규제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 이번 세월호 참사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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