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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상담사 자격증 폐지 결정

금융위, 투자상담사 자격증 폐지 결정

기사승인 2014. 04. 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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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직원, 적격성 인증 제도 통과해야
그동안 취업준비생들의 금융권 취업 필수 자격증으로 꼽혀온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폐지된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조건으로 인식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투자권유자문인력(판매인) 자격증을 폐지하고 금융회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투자상담사 자격증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권유할 수 있는 자격 제도로,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 취업준비생들이 자격증 취득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지난해 응시생 중 금융회사 직원이 아닌 비율이 67.7%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판매인 자격증을 없애고, 금융회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격성 인증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 보호 관련 집합교육도 실시한다.

새로운 인증시험은 출제 범위와 문제 난이도, 합격 기준 등이 현행 시험보다 강화되며 출제 문항도 120문항까지 늘어난다.

또 윤리와 분쟁예방 과목을 추가되며, 합격 평균과 과락 기준을 각각 10점 상향조정했다.

비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권유대행인(권유인) 시험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판매인과의 연계성을 끊기로 했다.

권유인 자격증 보유자도 금융회사 직원으로 취업하면 적격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적격성 인증시험 전에는 강화된 투자자보호 관련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제도개선 준비기간과 현재 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생을 고려해 내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말까지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판매인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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