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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해외에 비하면 아직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해외에 비하면 아직

기사승인 2014. 04. 2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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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호주 비교해 대상기관 선정 기준 관대, 위탁비 수준 낮아
위탁인원도 규모 적어 수탁기관 장기 투자 어려워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 사업내용
2014년도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자 사업내용 /제공=고용노동부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해외 주요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질적, 양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24일 정부와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취업성공패키지’란 이름으로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을 펼치고 있으면 지난해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 대상 인원의 약 60%를 민간기관에 위탁했다.

공공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제공해야 할 공공고용서비스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기관을 정부가 선정해 그 민간기관이 구직자와 구인자를 대상으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시범사업을 벌인 이후 매년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따로 분리돼 진행되던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청년층 장기실업자와 조기 퇴직자를 위한 ‘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사업’을 각각 ‘취업성공패키지 Ⅰ, Ⅱ’로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참여 종료자의 취업률은 2009년 61.7%, 2010년 60.2%, 2011년 53.8%로 나타났으며, 참여자의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23점으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동연 관계자는 “민간위탁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호응도도 좋지만, 아직 영국, 호주 등과 비교하면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새로운 양질의 민간고용기관의 출현을 유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도록 위탁조건의 개선과 위탁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취업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높은 성과 유도하고, 서비스 공급자의 자율성을 높여 맞춤형 서비스를 실현했다

또한 민간수탁기관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해 안정적인 투자와 서비스 제공이 가능케 했다.

호주 역시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가진 구직자에게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경험, 기타 필요한 고용·복지서비스의 올바른 조합을 만들었다.

이는 단순히 구직자의 조기 취업을 촉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직자를 고용주가 원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민간위탁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영세 민간기관이 아닌 양질의 맞춤형 고용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만을 선정하고, 현재 기본금의 비중이 너무 낮게 책정된 위탁비 역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위탁기간 역시 영국, 호주 등과 같은 5년까지 장기화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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