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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무리한 선박 증축’ 책임은 누구에게?

[세월호 침몰] ‘무리한 선박 증축’ 책임은 누구에게?

기사승인 2014. 04. 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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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침몰원인 중 하나로 무리한 선박 증축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22일 세월호 증축을 맡은 업체와 해운사 관계자 등 20여명을 소환해 개조 과정에서 구조상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조사했다.

합수본은 또 증축을 맡은 업체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해 선박 개조가 이번 사고와 관계가 있는지 등을 파악했다.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는 “불법 증축으로 침몰사고가 발생했다면 증축을 지시한 세월호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불법 증축을 묵시한 정부 감독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하지만 증축을 맡은 업체는 단지 청해진해운이 지시해 증축한 것뿐이어서 책임을 묻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선 세월호의 증축을 맡은 업체가 증축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의심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세월호를 증축한 목포의 A조선은 증축보다는 정기검사 전문업체로 알려졌다.

A조선은 선박들이 정기검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되면 한국선급(KR)의 기준에 따라 수리를 해주는 업체로 주로 여객선의 정기검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A조선를 통해 정기검사를 받은 6000톤급 이상 선박은 54척이다. 또 2012년 8월 세월호 증축을 맡기까지 6000톤급 이상의 선박을 증축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증축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설계 도면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월호의 여객실을 개조하면서 선박 무게는 기존 6586톤급에서 6825톤급으로 239톤이나 무거워졌고 탑승 정원도 840명에서 956명으로 116명 늘었다.

이에 배의 무게중심이 선미 쪽으로 이동했고 위치도 높아져 배의 운항에 결정적인 요인인 복원력이 약해졌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세월호가 국제협약과 국내 법령에 따른 시험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적법하게 개조를 거쳐 운행했다”며 세월호의 증축작업이 불법 개조는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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