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급공사 입찰자격 제한 조치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담합에 대한 조치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21개 건설사는 인천지하철2호선을 각 공구별로 낙찰회사와 들러리 회사로 구분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건설사에 총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인천시는 최근 21개 건설사로부터 담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