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현대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 관급공사 2년간 제한

현대건설 등 국내 대형 건설사, 관급공사 2년간 제한

기사승인 2014. 04. 24. 18: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현대건설, GS건설 등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관급공사 입찰자격이 제한됐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은 내달 2일부터 2016년 5월1일까지 2년 간 관급공사 입찰자격이 제한됐다고 24일 공시했다.

현대건설의 거래 중단 금액은 3조706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22%에 해당하는 규모다. GS건설의 거래중단 금액은 2조6824억원(28%)이며 대림산업은 3조9656억원(40%), 대우건설은 3조5289억원(40%), 두산건설은 1조300억원(43.7%), 금호산업은 2조696억원(144%), 태영건설은 1조1927억원(54.7%)이다.

이들 건설사들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 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급공사 입찰자격 제한 조치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담합에 대한 조치다.

현대건설을 비롯한 21개 건설사는 인천지하철2호선을 각 공구별로 낙찰회사와 들러리 회사로 구분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건설사에 총 1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인천시는 최근 21개 건설사로부터 담합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