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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관제구역 내 ‘세월호’ 여객 가장 많아”.. 업무 태만 지적돼

[세월호 침몰] “관제구역 내 ‘세월호’ 여객 가장 많아”.. 업무 태만 지적돼

기사승인 2014. 04.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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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VTS, 관제에 특별한 주의 기울였어야
특별취재팀 =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 VTS’ 구역 내 있던 선박 중 세월호 승선인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객이 가장 많은 선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는데도 VTS가 18분 동안 배의 이상징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업무태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형준 진도 VTS 센터장은 24일 열린 브리핑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관제구역 내 선박 중 세월호보다 사람을 많이 태우거나 화물을 많이 실은 선박이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세월호는 지난 16일 오전 8시 48분께 서남쪽으로 급선회하며서 속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이후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하고 조류를 따라 떼밀려가는 비상상황이 이어졌지만 진도 VTS는 오전 9시 6분까지 18분가량 이를 알지 못했다.

사고 당시 관제구역 내 선박 160여 척 중 세월호에 가장 많은 여객과 화물이 있었다면 VTS에서 세월호 관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당시 세월호에는 476명의 탑승자가 있었고 최대적재량 987t의 3배가 넘는 화물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센터장은 이에 대해 “세월호가 (16일) 오전 7시 8분께 관제구역 내로 진입했을 때 선박끼리 500미터 내로 근접하면 경보를 울려 관제원에게 알리는 ‘도메인 워치’를 설정했고, 사고 당시에는 경보가 울리지 않아 사고를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 센터장은 또 “세월호가 진도 VTS로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아 사태파악이 늦었다”고 해명했지만 신고여부가 사고 파악에 필수적인 요소였다면 배가 관제구역에 들어섰을 때부터 신고체계가 갖춰졌는지 무전을 통해 점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해경이 “항만 VTS는 진입시 의무 보고 구간이지만, 연안(진도)VTS는 자발적 보고 구간”이라는 법 조항을 운운하기 전에 선박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했어야 할 조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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