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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자위대 국외활동 기준 ‘비전투지역’ 수정 시사

아베, 자위대 국외활동 기준 ‘비전투지역’ 수정 시사

기사승인 2014. 05. 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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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은 후방지원하도록 법 정비 필요…가이드라인에 집단자위권 반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자위대의 국외 활동 기준의 하나로 설정된 ‘비전투지역’의 요건을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국회에서도 비전투지역이나 후방이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는지 논의가 있었다”며 “국제평화가 위협당할 때 자위대가 폭넓은 후방 지원 활동에 충분히 공헌할 수 있게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위대의 국외 활동 범위를 ‘비전투지역’으로 설정해 온 것에 대해 “판단기준을 더 정밀하게 해서 무엇이 일체화되는 행위인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검토 과제”라고 언급했다.

아베 정부는 그동안 자위대가 직접 무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무력을 쓰는 외국 군대를 지원함으로써 일본이 무력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는 ‘무력행사와의 일체화’를 피하기 위해 ‘비전투 지역’이라는 기준을 도입했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이런 언급이 유엔 결의에 따라 구성된 다국적군을 후방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고 비전투지역이라는 기준의 재검토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베 총리는 또 연내 개정할 예정인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꾸겠다는 방침을 공식 표명한 이후 이날 처음으로 열린 국회 집중 심의에서 이 같은 의향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유사사태와 관련, 일본 국민을 태우지 않은 미국 함정에 대해서도 자위대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해 호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위대의 미국 함정 호위는 일본 국민 수송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호르무즈 해협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면서 이 해역의 기뢰 제거와 유조선 호위 등을 위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되더라도 “실제 무력행사를 할지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며 그때그때의 내각이 종합적으로 판단, 신중하게 결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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