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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대한천일은행 기록,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구한말 대한천일은행 기록,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기사승인 2014. 06. 2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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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천일은행 창립 문서./사진제공=국가기록원
구한말 근대 은행의 설립과정과 당시 경제정책을 엿볼 수 있는 대한천일은행 기록이 국가지정기록물로 보호를 받게 됐다.

29일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은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에 소장된 대한천일은행 창립 및 회계 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선정된 기록물은 은행 창립 청원서 및 인가서, 정관, 지점설치 관련 문서 등 대한천일은행의 창립과 운영에 관한 기록물(12건 18점)을 비롯해 정일기(正日記), 장책(帳冊), 회계책(會計冊), 출납기부 등 회계 관련 기록물(7건 57점) 19건 75점이다.

대한천일은행은 1899년 대한제국 황실의 자금 지원을 받아 상인 주도로 설립한 우리나라 초창기 대표 은행으로 일제강점기인 1911년 조선상은행으로 명칭을 변경, 광복 이후 한국상업은행과 한빛은행을 거쳐 현재의 우리은행으로 이어졌다.

대한천일은행 기록물은 근대 은행의 설립과정과 회계방식을 잘 보여주고 한국금융사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아 국가기록물로 지정됐다.

창립 관련 문서는 근대 은행의 설립과정뿐만 아니라 금융, 재정, 기업 경영 등을 비롯한 대한제국 경제정책과 운용까지 엿볼 수 있다.

대한천일은행 ‘창립청원서 및 인가서’는 광무3년(1899년) 이근호 등 6명이 연서(連書)하여 탁지부(국가 재무를 총괄한 행정부서) 대신에게 제출한 창립청원서에 탁지부대신의 인가 인장이 찍힌 문서다.

대한천일은행 좌목(座目)은 구름 문양이 아름답게 장식된 푸른 비단으로 싸인 주주명부다. 첫 페이지에 황태자인 영친왕이 기재된 점으로 미뤄 대한천일은행이 황실은행의 성격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회계 관련 자료는 고려시대 개성상인이 주로 사용한 고유의 회계처리기법으로 서양의 복식부기보다 200여년이나 앞선 ‘송도사개치부법(松都四介置簿法)’으로 작성돼, 회계사(史)와 구한말 사회경제사 연구에 중요한 기록물로 분류된다.

한편, 국가지정기록물 제도는 민간기록물 중에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주요기록물을 국가기록원이 지정해 보존·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 도입됐다.

앞서 유진오의 ‘제헌헌법 초고’부터 ‘조선말큰사전 편찬원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등 10호(11건)까지 지정됐으며 대한천일은행 기록은 11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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