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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종합)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종합)

기사승인 2014. 06. 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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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지급과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도 하반기부터 시작되며, 항공권 가격은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해 전체 운임을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27개 부처)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행정·경제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진다.

같은 달 15일부터는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총액 운임을 안내해야 한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이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할 때의 가격 차별 등이 줄어든다.

◇사법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변호사법 위반, 성매매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원 이상을 받으면 최고 징역 3∼5년에 처해진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했을 때 가중 요인이 있을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된다.

또한 내달 31일부터 일부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가족관계 등록신고 사건 중 개명, 창성·창본, 가족관계등록 창설, 등록부 정정 등 법원 업무와 밀접하면서 상대적으로 간단한 신고를 대상으로 인터넷 신고를 실시한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9월부터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아동학대치사와 아동학대중상해죄를 저지르거나 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던 국선변호인·진술조력인 지원제도가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에게도 확대된다.

◇보훈·국방·병무

5년 이상∼10년 미만의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면 월 25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최대 1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원한다.

군인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해 징계 되면 해당 금품액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은 사회복무요원 순직 또는 공상자에 대한 치료비와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소년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의 경우 A/B형으로 나뉘어 치러지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출제 범위는 영어Ⅰ·Ⅱ이며 총 문항 수는 종전과 같이 45문항이지만 듣기평가 문항이 5개 줄어들어 17문항이 출제된다.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전환대출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2015년 5월13일까지)으로 운용된다.

또한 청소년 수련 활동 가운데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사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임의 규정이었던 수련 시설에 대한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 점검과 종합평가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복지·보건·노동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7월부터 지급된다. 대상자의 90%는 20만원, 나머지는 국민연금과 소득 등에 따라 최소 2만원까지 감액 지급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경증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병에 지친 치매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 최대 6일의 치매가족휴가제도 실시된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다.

9월 25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 또 신용카드 납부가 모든 사업장에서 허용된다.

7월부터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제가 0시까지로 제한된다.

◇교통·해양

하반기부터 KTX로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가 하루 왕복 10차례 운행돼,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야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소비자가 실제 내야하는 금액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또한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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