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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재모 한양사이버대 법학과 교수

[인터뷰] 양재모 한양사이버대 법학과 교수

기사승인 2014. 07. 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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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사이버대 올해 '법학과' 신설, 법률지식 교육적 수요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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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모 한양사이버대 법학과 교수.
올해로 개교 12년째를 맞은 한양사이버대학교가 ‘법학과’를 신설했다. 현재 21개 학과(부)를 운영 중인 한양사이버대는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계층에게 교육적 수요를 제공하기 위한 법학과를 개설,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선보였다.

양재모 한양사이버대 법학과 교수는 2일 “‘법정책 중심의 융합적 교육과정확립’을 제시하고 있는 한양사이버대 법학과는 법정책학을 법학전공교육과정에 도입한 최초의 대학으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양사이버대 법학과가 법학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기능을 담당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법학과를 신설한 이유는?

“첨단 분야나 새로운 지식분야가 아닌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법학과’의 설립은 대중의 관심을 끌기에는 너무나 진부한 소재로 보인다.

하지만 법학과는 인류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분야 중 하나이며 법조인 양성이라는 주된 목표를 가지고 운용되어 왔다.

이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에 따라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를 앞두고 있어 학부의 법학과 존립 근거는 로스쿨의 준비과정 정도로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일반대학의 경우 지방 소재 대학은 법학과가 점차 사라지고 일부 학교는 학과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 대학은 법조인 육성만 초점이 아닌 형태의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법 지식은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한다.

한양사이버대가 법학과를 설립한 이유는 법 지식에 대한 독점성의 파기다. 법학 교육은 더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있고 공학, 의학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지식과 법학의 융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법 지식은 소송을 담당하는 전문적 법조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에 법학과 신설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계층에게 법 지식의 공유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법학 교육의 필요성은?

“전자문서 결재 시행,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관리지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적 지식이 필요하다. 실제 정보기술(IT)기업에서는 법률담당자가 IT 업무에 투입되기도 한다. 이 가운데 일반대학 법학과는 법조인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한양사이버대 법학과는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필요 법률에 대한 특정 방법 등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다양한 분야에 법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과거 법 ‘해석’에 초점을 맞췄다.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이제는 분야별로 필요한 다양한 방식의 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 한양사이버대 법학과의 교육과정은?

“현대사회는 법치국가 사회로 국가행정업무, 기업과 개인의 사적 영역도 법적 기반 위에 존재한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 주택관리를 행하는 관리업체, 개인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가, 공인중개사, 경찰관, 로펌에 근무하는 일반직원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법률지식은 전문가적 기본소양을 갖춰야 한다.

한양사이버대 법학과는 전통적인 법학교육이라는 기본 교육과정 위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으로 변호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법무전문가과정과 경찰, 공무원 등을 위한 공공법무과정을 개설했다.

두 개의 교육과정은 법정책학을 통해 융합돼 단순 법 지식의 재생산구조가 아닌 법학교육의 대상자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치사회의 실질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업무와 관련된 법학 교육이란?

“경찰, 군인, 공무원 등 해당분야의 법률지식을 전문화하려 하는 이들이 있다.

업무 분야의 법지식의 경우 교수보다 더 전문적일 수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일수록 법 해석적 지식보다는 법 정책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앞으로 한양사이버대 법학과의 계획은?

“한양사이버대 법학과는 올해 처음 신입생을 받았다. 교육내용에 대한 특성화 등 학생이 필요한 분야를 가르치려 한다.

사회 변화 속도는 빠른 반면 법은 머물러 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어렵다.

종합적인 법 지식이 필요하고 효과성, 차이점 등 법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배우고 무엇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지 등을 갖추도록 한다.

특히 주입식이 아닌 폭넓은 이해 과정으로 교육이 진행되도록 하고 제대로 된 법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대학원 개원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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