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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장에서 이동법률구조 활동 실시

의령장에서 이동법률구조 활동 실시

기사승인 2014. 07. 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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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오는 8일 의령장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동법률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법률공단은 이날 이동법률상담 버스에서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원스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상담 내용을 보면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 창설 및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등이다.

또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중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에서 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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