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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여·야·유가족 3자간 쟁점은

세월호특별법 여·야·유가족 3자간 쟁점은

기사승인 2014. 07. 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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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진상규명'이 절대가치…여야 '수사권' 두고 평행선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 첫째날'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여야는 14일에도 세월호특별법 성안 작업을 이어갔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두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수사권 문제는 외부세력의 개입 가능성과 직결돼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강력한 조사권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진상규명을 위한 강력한 세월호특별법을 요구하며 국회 본관·광화문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다. 야당의 안이 가족대책위 요구에 가깝지만 세부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발효와 동시에 상설특검을 가동하거나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협의체 기구에서도 수사 업무를 수행한 전례가 없다는 게 표면상 이유다. 이면에는 외부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안을 ‘무늬만 특별법’이라고 일축하며 조사위에 검사나 특별사법경찰관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권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사위의 구성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을 통해 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각 5명씩 추천하자는 입장이다. 객관적·중립적인 구성을 두고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조사위가 아닌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와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각 8명으로 2년의 임기(필요하면 1년 연장)를 보장해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게 의안 제출권과 예산 관련 권한을, 상임위원에게 독립적 검사의 지위 및 권한을 부여하자는 요구다. 조사관 수도 100명을 요구하고 있다.

가족대책위는 배상·보상 문제마저 배제한 채 오직 진상규명에 집중하고 있지만 여야는 배상·보상의 주체·명문화·의사상자 지정 범위를 두고 다투고 있다. 새누리당은 명문화를 반대하면서 관련 부처 고위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여기서 의사상자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명문화와 함께 여야 및 유가족이 추천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피해자 전원에 대한 의사상자 지정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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