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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파견여직원 성희롱한 상사 해고는 정당”

고법 “파견여직원 성희롱한 상사 해고는 정당”

기사승인 2014. 07. 2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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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분 부당하다는 1심 판결 뒤집어
법원-줌이미지
계약직 파견업체 여직원에 대한 상사의 상습 성희롱은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해 제재 대상이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같은 상사의 행위는 악성 성희롱이 아니어서 해고처분은 지나치다고 내린 1심 판단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삼성카드의 직원이었던 구모씨(49)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1년 12월 삼성카드 고객서비스센터장으로 발령난 구씨는 회식 자리에서 새 팀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했다.

구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파견업체 여직원 A씨의 손을 잡고 주무른데 이어 어깨에 얼굴을 기대기도 했다. 식당 밖에서는 A씨가 있는데도 노상방뇨를 했다.

회사 안에서는 여직원들을 부를 때 이름 대신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로 호명해 당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회사는 확인조사를 하고 구씨에 대해 해고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구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잇따라 기각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다.

1심은 구씨가 손·머리 등 평소 접촉가능한 부위를 만졌고 신체부위를 별칭으로 부른 것도 악의가 없다며 해고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달랐다.

재판부는 구씨의 성희롱 대상이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업체 여직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구씨는 센터장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자리에 있었지만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여직원들을 여러 차례 성희롱했다”며 “특히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업체 소속 여직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희롱 행위가 단순히 왜곡된 사회적 인습이나 직장 문화에 의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길 수 없다”며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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