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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격해지는 노사갈등…“규정위반 지적”

증권가, 격해지는 노사갈등…“규정위반 지적”

기사승인 2014. 07. 2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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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해고 사유 협박"
주식시장 침체에 시달리는 증권사들이 내부 갈등에도 시달리고 있다.

사측과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

특히 최근에는 증권사 사측 관계자가 노조 간부에게 “해고당할 수 있다”며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모 증권사 사측 관계자는 노조 사무국장에게 확인도 안된 사실로 해고당할 수 있다며 협박을 했다.

모 차장은 “퇴근 후 대리운전을 뛴다고 들었다”며 “투잡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면 사규 위반으로 해고”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사무국장은 운전 면허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관련 노조 사무국장은 “면허증도 없는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한다고 해직사유라는 것은 명백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사측의 협박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편하게 사적으로 얘기한 에피소드”라며 “단지 소문이 있고 규정에 대해 설명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해당 증권사 노조와 경영진은 지난해부터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대표실무교섭을 진행해오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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