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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들 예산 멋대로 ‘펑펑’...국민 혈세 낭비

국책연구기관들 예산 멋대로 ‘펑펑’...국민 혈세 낭비

기사승인 2014. 07. 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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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적립금 지방이전 등에 멋대로 전용, 정보화사업 출연금 매년 대규모 이월
국무총리실
정부세종청사 내 국무총리실 건물
국책연구기관들이 국가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아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규정상 연구개발적립금의 경우 40% 이상을 자체 연구에 써야하지만 지방이전 등에 제멋대로 사용했으며, 정보화사업 출연금은 매년 대규모 이월사태를 빚고 다른 용도 이용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무총리실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의 ‘연구개발적립금’은 각 기관에서 남은 자체 수입 초과분과 지출예산 잔액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360억7400만원을 적립했고 올해 승인된 사용계획액은 310억8900만원이다.

이 적립금은 자체 연구사업에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돼 있다.

그러나 연구회 산하 26개 연구기관 중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7개 기관이 의무사용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전용된 적립금은 대부분 지방 이전에 따른 차입금 상환이나 청사 건설비로 충당됐다.

△국토연구원은 적립금 사용계획액 24억7700만원 중 자체 연구사업에는 2억원만 쓰고 19억7800만원을 차입금 상환으로 전용했고 △에너지연구원은 12억2100만원 중 자체 연구에는 한 푼도 쓰지 않고 10억4300만원을 차입금 이자 지불에, 1억원은 비정규직 인건비에, 7800만원은 교육훈련사업에 각각 전용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10억100만원 중 5억원을 이전 예정인 나주혁신도시의 기관장 및 직원 사택 건설비로 충당했고, 법제연구원은 적립금 5억2000만원 전액을 청사이전 건축비(4억4400만원)와 어린이집 운영비(5800만원)로 탕진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48억4500만원 중 자체 연구사업에는 2000만원만 배정하고 청사건축비로 44억9300만원, 직원관사 임차에 2억6500만원, 공동어린이집에 6700만원을 각각 이용했다.

해양수산개발원은 4억5300만원 중 4억2800만원을 청사이전 건축에 사용했다.

그러나 지방이전을 고려해 의무사용비율의 예외를 인정할 경우 종전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고, 부동산 매각 무산을 이유로 적립금을 과다 사용할 수도 있다.

또 지방이전 연구기관의 올해 출연금 교부액에 직원들의 지방이전수당(월 20만원)이 반영돼 있고 공무원의 경우 숙소임차비용을 기관 운영비로 편성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면, 농촌경제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직원관사 임차비용 편성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지방이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내년에는 의무사용비율 위반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연구회는 적립금 사용계획 승인시 의무사용비율 40%를 준수토록 집행관리를 철저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연구회 정보화사업 출연금은 지난해 19억6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14억2700만원이 올해로 이월됐다.

이는 연구회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예·결산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시작일이 당초 5월에서 11월로 연기됐고, 예·결산 종합정보시스템 시범구축 사업은 작년 8월 착수 예정이던 것이 금년 5월말로 늦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구회는 정보화사업에 배정된 출연금 12억5200만원 중 7억5000만원을 협동연구사업에 멋대로 전용,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햔편 한국개발연구원은 2013년 신규 연구사업인 ‘위기의 상시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전략’의 세부 연구과제 선정이 지연돼 출연금 교부액 6억원 중 3억3300만원이 2014년으로 이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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