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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강제키스’하고 발뺌한 교수 해임 정당

여제자 ‘강제키스’하고 발뺌한 교수 해임 정당

기사승인 2014. 07. 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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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유혹 허위 진술로 더 큰 고통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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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는 등 성추행을 저지른 대학 교수에게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형식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한 사립대 교수를 지낸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심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인 A씨가 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더구나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청심사 결정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당시 학부 4학년인 피해자를 불러내 식사를 하면서 “대학원에 오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어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피해자를 조용한 술집에 데려가 강제로 키스했다.

피해자 제보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학교 측이 자신을 해임하고 교원소청심사위가 적정한 징계라고 판단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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