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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업비밀의 침해와 보호

[칼럼] 영업비밀의 침해와 보호

기사승인 2014. 07.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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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 사진
김용욱 법무법인 제이피 부대표. (변호사)
최근 모 언론에 ‘동부제철, 포스코가 영업비밀만 빼가 분노’라는 제하로, 포스코가 동부인천스틸을 인수하기 위한 실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확인하고도 최종적으로 인수를 포기하는 바람에 동부인천스틸의 임직원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워한다는 기사가 보도됐다. 미국에서는 1997년 Evans Cooling이 자신이 개발한 냉각장치 관련 기술에 대해 낸 특허와 관련, 유사한 기술이 General Motors에 의해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된 사례가 있다. 이는 Evans Cooling이 자신의 기술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시연참가대상자들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탓에 General Motors가 시연참가대상자들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최근 ‘썸탄다’라는 말을 간혹 듣곤 한다. 뜻을 알아보니 사귀기 전 단계로 연인으로 발전하기 직전 단계 정도로 이해하면 될 듯하다. 위 사례들과 썸탄다라는 말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을까? 위 사례들을 보면서 나는 기업이 썸타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즉 기업들이 합병을 하거나 잠재적 고객들을 만나는 과정, 즉 썸타려는 과정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즉 자신의 영업 비밀에 대해서는 일정 시점까지는 상대방에 대해 이를 감춰뒀다가 최후 시점에 공개한다거나 적어도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뒀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이는 최근 영업비밀과 관련된 문제가 기업들 사이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고, 필자도 관련 사건들을 여러 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이 시점에서 간단히 우리 법원이 영업 비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우리 법원이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크게 세 가지 즉 ①비공지성 또는 비밀성 ②경제적 유용성 및 ③비밀 관리성이다. 비밀성과 관련해서는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본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밀 관리성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 이런 영업 비밀은 개별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오랜 시간 노력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게 되며, 이런 영업 비밀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법원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빈번히 다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이 판례를 통해 비밀관리성의 판단요소로 보고 있는 요소들, 즉 영업비밀 관리규정이나 보안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 영업 비밀을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행하고 있는지 여부, 영업비밀로 인식될 수 있는 대상에 비밀이라는 표시를 하고 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해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를 사전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 자신의 영업비밀을 소위 썸타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라면, 어느 시점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보고 필요하다면 관련 전문가들과 이에 대한 논의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썸타던 사이에서 관계가 발전되지 않는 경우 그 기억이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이로 인해 한 사람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서는 안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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