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자동납부 서비스 해지와 조회 업무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계설한 은행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통신료 등에 대한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자동납부 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서 은행 고객들은 해당 서비스 제공업체 등에 직접 연락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소비자가 자동납부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전 영업점에서 자동납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장에서 서비스 해지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자동납부 해지 및 조회서비스가 가능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현재 인터넷 뱅킹을 통해 자동납부 해지가 가능한 은행은 신한, 국민, 농협, 대구 등 4개 은행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은행별로 내달부터 전산개발을 시작해 올해 하반기내에는 전 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자동납부 해지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