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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 작년 설계사 수수료 1218억원 불법 환수

보험사들 작년 설계사 수수료 1218억원 불법 환수

기사승인 2014. 07. 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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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된 보험 설계사 책임으로 떠넘겨...공정위 법 위반여부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흥국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등 국내 26개 보험사들이 지난해 1년 동안 보험설계사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던 돈 1218억원을 부당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고객변심’, ‘민원’ 등으로 해지된 보험을 설계사들의 책임으로 떠넘긴 것이다.

23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국내 26개 보험사들이 고객의 보험 해지·취소 명목으로 설계사들에게 이미 지급한 수당 중 1218억원을 다시 거둬들였다.

환수액은 흥국생명이 229억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화재 147억원, 교보생명 118억원의 순이다. KDB생명, 신한생명, 현대해상, 흥국화재, 알리안츠생명, 농협손해보험도 환수액이 적지 않다.

돌려받은 근거는 약관에 명시된 ‘보험 계약조건 변경, 무효, 해지, 취소 때문에 수당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미 지급된 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이는 불공정 약관이라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010년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약관 통보를 받은 후 수당을 되돌려줬고, 국내 최대 보험사인 삼성생명은 이런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실태 파악에 나서 현재 약관법 위반 여부를 심사중이며, 위반으로 결론날 경우 중징계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설계사의 잘못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수당을 환수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으로 봐야 한다”면서 “보험사들의 거래상 지위 남용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공정위는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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