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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표는 어디살까? ⑦허창수 GS건설 회장

건설사 대표는 어디살까? ⑦허창수 GS건설 회장

기사승인 2014. 07.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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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집 매매로 물려받아 최소 9억원 '부자 세테크'
허창수 엘지한강자이
허창수 GS건설 대표이사 회장 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소를 두고 있는 LG한강자이 아파트 전경.
허창수 GS건설 대표이사 회장 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어머니가 소유하던 펜트하우스를 물려받으면서 ‘부자 세테크’ 효과를 톡톡히 본 케이스다.

자식이 부모 집을 물려받는 경우 이전형식은 통상 증여나 상속이다. 증여·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에 이른다. 하지만 자식이 소득증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부자라면 그 형식을 굳이 증여로 할 필요가 없다. 매매로 하면 된다. 이 경우에는 집을 판 부모가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만 내면 된다.

허 회장은 후자를 택했다. 어머니로부터 수십억원대 고급 아파트를 매매 형식으로 물려받아 증여 때와 비교해 최소한 9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낀 것으로 추정된다.

23일 GS건설과 (주)GS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니, 허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아파트 펜트하우스(전용면적 243.26㎡)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 집은 본디 허 회장의 어머니인 구위숙씨가 2003년 매입한 것이다. 구씨가 아파트를 매입할 시점 허 회장 역시 이곳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2012년 허 회장은 이 아파트를 35억2500만원을 주고 어머니로부터 사들였다. 당시 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6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허 회장이 구씨에게서 이 펜트하우스를 증여로 물려받았다면 근저당 채무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9억78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허 회장의 어머니 구씨의 경우 당연히 양도차익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생기는데, 구씨가 1주택 소유자라고 가정하면 분양가와 매매가를 감안했을 때 5500만원 정도의 양도세를 부과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허 회장이 어머니 구씨로부터 펜트하우스를 증여나 상속이 아닌 매매 형식으로 넘겨받으면서 거둔 절세효과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9억원 정도에 이르는 셈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는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 이후 매매대금이 실제 입금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와 매수자의 소득 수준 등을 검토한 뒤 양도세를 부과할 것인지 증여세를 추징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세금 추징이 끝난 후 매도자가 매수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해도 통상 국세청이 이것까지 캐고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이 같은 증여세 ‘세테크’는 부자들 사이에서 널리 애용되고 있다.

박혁묵 변호사는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경우 실체는 증여지만 외형을 매매 거래로 위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대기업 회장 같은 부자들이 주로 이런 수법을 쓴다. 국세청에서 사실조회 조사가 들어오더라도 소득과 지급능력을 입증하기 쉽기 때문이다. 일반 월급쟁이나 자영업자라면 웬만해서는 증여 혐의를 비켜나가기 쉽지 않다. 결국 부자들을 위한 합법적인 절세 수단인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 회장이 2005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전용 196.35㎡)를 아들인 허윤홍 GS건설 상무에게 물려줄 때는 증여 형식으로 했다. 허 회장이 허윤홍 상무에게 증여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22억5000만원 수준이다.

허 회장은 재벌 총수들이 밀집해 살고 있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번지에도 2층 단독주택(전용 381.46㎡)을 소유하고 있다. 올 1월 기준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20억3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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