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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6개 주요 여행사 환불관련 특약 시정 조치

공정위, 16개 주요 여행사 환불관련 특약 시정 조치

기사승인 2014. 07. 2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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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행사가 멋대로 환불관련 특약을 설정해 소비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시킬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주요 여행사들이 사용하는 특별약관의 약관법 위반여부를 점검해 시정하고, 예약시 환불관련 특약 설명방식도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 여행사는 노랑풍선, 여행박사, 롯데관광개발, 온라인투어, 참좋은레져, 한진관광, KRT여행사, 투어이천, 시티엘네트웍스, 내일투어, 레드캡투어, 비코트립, 웹투어, 자유투어, 투어비스, 온누리투어이다.

이들 16개 여행사들이 올해 4월 중 판매한 4만7646건의 여행상품 중 1만6352건의 상품이 환불관련 특별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은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환불관련 특약을 사용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위약금 부과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요구권을 보장하고 차액발생시 환급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또한 환율변동 시 여행요금을 추가로 부담토록 한 노란풍선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하고, 여행 계약시점의 환율과 이후 환율을 비교해 변동폭만큼 증감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예약시 환불관련 특약 설명방식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여행상품 예약시 전화상담 및 여행일정표 등을 통해 안내되어 상황에 따라 불완전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고객은 여행 일정에만 관심이 많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온라인 예약과정에서 특약 내용을 보여주고,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계약서에도 특약 내용을 다른 주요 내용과 동등한 수준으로 기재해 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여행사들이 무분별한 특약 사용을 자제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여행업협회와 협조해 중소 여행사들도 개선된 약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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