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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00억 횡령’ 혐의 TV조선 전 간부 징역 10년

회삿돈 ‘100억 횡령’ 혐의 TV조선 전 간부 징역 10년

기사승인 2014. 07. 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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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적 이익 위해 범행 중국 도피 등 죄질 불량"
법원청사1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전직 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전 TV조선 경영지원실장(5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순전히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도피자금을 마련해 중국으로 달아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TV조선의 피해금액이 막대함에도 이씨가 이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2012년 7∼10월 환매조건부 채권과 채권형 펀드로 증권계좌에 입금된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돈을 자기 마음대로 선물옵션에 투자하거나 개인 대출금 상환, 골드바 구입, 도피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이씨를 붙잡기 위해 인터폴을 통해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 공안부는 지난 1월 이씨를 체포해 3월 20일 한국으로 송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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