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 2명 주의받아
경남은행 직원 2명이 예금주 동의 없이 거래내역을 제공하고 송금을 취소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금융거래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경남은행 직원 1명에게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지난 2011년 6월 30일부터 2013년 9월 23일까지 예금주가 거래한 내역 661건을 배우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예금주의 허락은 없었다.
금감원 측은 예금주 동의없이 임의로 송금거래를 2건을 취소한 다른 경남은행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산은행은 2012년 8월 18일 모 업체 대표에 시설자금 11억5000만원을 대출하면서 대출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소홀히 해 금감원으로부터 조치의뢰 1건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은행은 이로인해 2억1900만원의 부실이 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