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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불공정거래 상장법인 검찰 고발

증선위, 불공정거래 상장법인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4. 07. 23.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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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를 한 상장법인의 사주 등 10인이 검찰 고발됐다.

23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3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법인의 실질사주 등 10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에 고발된 상장법인 실질사주와 대표이사는 허위의 해외 계열사 매각 공시를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것처럼 오인케 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이다.

또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일반투자자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시세조종 전력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투자자도 검찰에 고발됐다.

아울러 경영권 인수 목적으로 장외에서 해당 주식을 대량취득하기로 합의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장내에서 해당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관계사 임원도 검찰 고발이 결정됐다.

증선위는 “투자자는 상장법인의 사업내용과 영업실적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부실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각별히 주의하라”며 “상장법인의 대주주·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엄중 단속 및 조치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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